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씨는 경기도 오산 땅 95만m²를 처분하면서 세금 12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절반을 이 씨가 전 전 대통령 처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나머지 땅 절반을 처분하면서 받은 500억 원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겨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던 오산 땅 전부를 ‘땅세탁’을 거쳐 전 전 대통령 측에 모두 넘긴 셈이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 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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