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택시의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고, 서울시 외곽 도시로 갈 때 20% 할증이 되는 시계외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형택시의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시계외 요금과 시간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폭이 더 클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 기사의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거부를 근절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또 택시기사가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화되고 연말까지 전체 택시에 내부 CCTV 설치가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시에 서비스도 혁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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