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송대관(68)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다음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부인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대관 역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송대관 부부는 이 지역 21만4,500m² 땅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되레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 외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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