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을 무상 융자해주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공기업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은 이미 2010년 폐지된 상태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기금과 예산을 통해 이중으로 임직원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하루 이자만 35억원에 달하는 빚더미 공기업에서 임직원 자녀를 위한 '학자금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을 통해 이중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가 2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6억원에 달한다.

공기업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은 이미 2010년 폐지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공기업들의 지나친 복리후생 제도로 '신의 직장'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안'을 통해 공기업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했다. 다만 무상지원 대신 융자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20억원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에 사용했다. 매년 700~800명 정도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예산까지 털어 임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약 10억원 규모로, 무상융자는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의 조건으로 이자 없이 운용됐다. 무상융자도 매년 200~3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무상지원과 무상융자 중복 수혜자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63명이나 된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현 재정상태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부채를 짊어진 기관이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25조3,000억원으로, 하루 금융이자만 33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침도 어긴 채 기금과 예산, 양쪽에서 돈을 끌어모아 임직원들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는 지적이다.  

이미경 의원은 "하루 금융이자만 33억원인 도로공사가 늘어나는 부채에도 여전히 과도한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7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한 해 이지만 1조원이 넘게 나갔는데도 도로공사 직원의 성과급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700억원여원을 지급했다"며 "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5년간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2,924억4,000만원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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