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박재구(오른쪽) BGF리테일 사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편의점주 자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편의점주에게 과다한 위약금 부담을 지웠던 편의점가맹본부(본사)의 ‘갑의 횡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세븐일레븐과 CU의 가맹계약서 중 일 매출금 송금위반 위약금, 중도해지위약금 조항이 점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운다며 가맹본부에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전국에 약 7,200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약 7,800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한 편의점 앞에서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주최로 열린 청년 편의점 업주 고 임영민 씨 추모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과 대기업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일 매출금 송금위반 위약금' 조항이다. 매출금을 날마다 전액 송금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1만원씩 징수한다는 조항인데,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실수로 매출금을 보내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늦어지게 될 경우에도 가차없이 하루 1만원의 '위약금'을 빼고 정산금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30%, ‘대부업법’ 39%인데, 이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내지 않은 금액에 따라 위약금 이자율이 연 수백, 수천%에 달했다"고 말했다.

본사 측은 계약 도중에 편의점을 폐점하는 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세븐일레븐과 CU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의 편의점주가 경영악화 및 폐점 문제로 가맹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갑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는 편의점 임대료 증가분을 편의점주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고쳐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세븐일레븐의 일일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은 미송금액에 대해 연이율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기존에는 일 매출금 중 100만원을 미송금한 경우 기존에는 위약금으로 하루에 1만원을 냈지만 변경된 약관에서는 548원을 내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12개월분까지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던 CU와 세븐일레븐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은 최소 2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개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코리아세븐과 BGF리테일 등 심사대상 가맹본부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 시정했고, 현재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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