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29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씨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검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할 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송도호텔이 추진한 호텔 건설 사업 등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인테리어업체 A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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