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오른쪽).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누락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검찰 감찰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 방해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대검찰청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지청장이 트위터 퍼나르기 등으로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징계 내용을 11일 법무부에 청구하고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둑을 잡겠다는 사람을 가두는 격’이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 시선에서 보면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무죄 만들기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수사과정을 뒤흔든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9일 있을 장외집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죄 지은 사람은 잡지 않고 죄 없는 사람만 잡는다’는 여론을 형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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