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공사, 타사와 입찰담합… 검찰고발 및 과징금 4억3,600만원
13억5,000만원 규모 하도급 공사 조건으로 한라산업개발 들러리 세우기도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3사 합의 구조도(사진=공정위)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현재 세 개의 업체가 적발됐는데,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입찰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한솔이엠이는 타사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하고, 한 편의 영화같은 시나리오까지 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한솔이엠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솔이엠이가 4억3,600만원, 한라산업개발이 9,9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는 2008년 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경기 평택의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사전에 모의를 했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공모 방식은 이렇다.

우선 한솔이엠이는 2008년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입찰 경쟁이 심해지면 낙찰 받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한솔이엠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낙찰 받는 대가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공사지분 45%를 제공했다. 이어 다른 공사에 컨소시엄 자격으로 입찰할 때 대표사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들러리로는 한라산업개발을 내세웠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주는 조건으로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한솔이엠이는 자신이 제출할 설계 계획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 계획을 마련해 한라산업개발에 주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이후 입찰에서 이른바 'B급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를 제출해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예정대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공사 예정금액의 99.95%에 이르는 낙찰률로 79억9,4000만원에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 건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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