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원전 파문을 일으켰던 JS전선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1,3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한수원은 JS전선에 대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수원은 11일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인 약 1,30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비리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JS전선의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인해 케이블 교체비용(969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9,791억원) 등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한수원이 JS전선을 상대로 1,3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JS전선의 순자산규모(1,300억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 약 969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약 9,691억원 등 총 1조660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9월 3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억3,000만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상 조치로는 지난 6월 3일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4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수원은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더불어 한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 이달 말 예정된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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