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허모(44) 과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0만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허 과장은 2011년 7월 원전의 전기설비 납품업체 박모(57)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뒷돈 2,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6)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6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차장은 이 돈을 받은 뒤 직원 최모(56) 씨 등과 함께 2008년 7월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혐의다. 특히 황 차장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황 차장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하직원 최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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