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접대·향응 사실로 확인... 다만 성접대는 증거부족"

 

▲ 사진은 지난 10월 25일 오전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입술을 만지고 있는 모습.

이른바 '성접대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이었던 '성접대' 의혹은 직접 증거가 불충분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성접대 문건' 파문의 발단은 거래처 관계자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탄원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지난 201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레일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회당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아왔다는 것이 골자. 특히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A씨의 탄원서를 접수한 권익위 측은 코레일 해외사업단 소속 차장 2명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보고, 이들이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코레일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들이 거래처 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탄원서 내용 중 '거래처로부터 각종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아왔다'는 내용까지만 확인했을 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접대'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A씨가 권익위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코레일 직원들의 성접대 과정과 금액, 경위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단지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문건을 접한 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해당 문건에 대한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한 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코레일은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권익위의 '징계권고'를 통보받고 조만간 이들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현재로선 징계수위가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징계수위를 떠나 그동안 코레일이 계약상 계약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하청 및 관련업계에 향응·접대를 받고 술자리 비즈니스를 벌였다는 오명은 한동안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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