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의 불법행위에 동원된 직원들은 이후 회사가 이자 대납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다소 너그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15일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수특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김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156명에게 아파트 허위 분양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70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죄 수익을 챙긴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김 회장의 불법행위에 동원된 사원들은 허위 분양을 감추기 위해 자영업자로 자신의 직업을 속이거나 배우자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회사가 이자 대납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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