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다가 그로 인해 추가 범행이 들통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이번에 검거된 최모(41)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성남시 분당구 한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현금과 상품권 11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곧바로 지명수배 됐다. 1년여가 다 되도록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다니던 최씨는 결국 지난 14일 불심검문에 의해 붙잡히게 됐다.

경찰은 최씨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398점의 의류와 신발, 가방 등과 수첩 1개를 압수했다.

사건은 여기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물품 중 '수첩'에서 최씨의 추가범행 사실이 발견된 것. 이 수첩에는 절도 장소와 물품 목록, 금액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유명백화점 20곳에서 130차례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당초 '11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최씨가 '상습절도범'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이 수첩을 토대로 최씨를 추궁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초 서울 압구정동 한 백화점에서 직원인 것처럼 속여 물품 보관장소에 들어가 유명브랜드 의류 20장(8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44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물류창고가 부족한 백화점에서 직원이 이동하는 비상계단에 물류를 보관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품은 인터넷 벼룩시장이나 좌판을 벌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