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서 “삼성, 애플에 2억9,000만달러 추가 배상하라”

 

▲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달러(약 3,078억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다시 한 번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 달러(약 3,07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은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줘야 한다. 삼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결은 지난해 8월 있었던 재판에서 계산착오로 손해배상액이 잘못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총 1조1,000억원을 애플에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계산 착오가 발견돼 재판장이 6,800억원의 손해배상액만 확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판을 열어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새 배심원단을 뽑은 뒤 재판을 재개했고, 새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6억4,000만달러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이의신청과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정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삼성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잇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소송전에서도 삼성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상금도 문제지만,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삼성전자로선 가장 큰 고민이다. 자칫하다간  '모방꾼' 꼬리표가 붙어 향후 매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담당 판사는 이번 평결에 입각한 최종 판결을 내년 초쯤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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