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로비 모습.

최근 협력회사로부터 주식로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비리 근절 및 강력한 조직쇄신에 나선다.

한수원은 28일 원전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임직원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 직원 20여명과 가족 등 30여명은 퇴직 직원이 설립한 원전 부품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로비 목적으로 주식이 제공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주식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보유주식 전량을 연말까지 처분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를 즉시 신설하겠다"면서 "지난 6월부터 전체 임직원의 협력회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 주식 취득 자금 출처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위법 행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즉시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직원 2명과 협력사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은 임직원들의 보유 주식을 연말까지 전량 처분할 계획이며, 만약 협력사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도 '백지 신탁'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전량 매각 또는 매각위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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