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대표 및 법인 검찰에 고발 조치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 등의 횡포를 부렸다고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발주 받은 컨테이너 선박 해치커버 제작을 3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가를 15%씩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와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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