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신고 다발지역 등 600곳이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세대·다가구·원룸밀집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 6개 유형별로 성폭력 추방에 나선다.

다세대·다가구 원룸지역에 CCTV나 방범창,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엔 올해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한다.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를 적용하는 ‘여성안전아파트’사업이 시범 운영되며,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늘려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했던 CCTV도 내년부터는 25개 구별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 서울전역 2만5천대 CCTV를 24시간 감시하고 수사에도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위험상황에서 신고하면 즉시출동하도록 CCTV+비상벨+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CCTV’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

위험 상황에 처한 여성의 긴급 대피부터 신고까지 지원하도록 서울 곳곳의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하며,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선 wifi로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경찰대에 위치정보를 전송, 즉시 조치하는 ‘안전지킴이 앱’을 내년 2호선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6가지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과 경찰력을 결합해 여성안전정책의 실행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합동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6일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발표 이후, 싱글여성홈방범서비스·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여성안심택배 등 여러 생활체감형 정책을 펼쳐온데 이은 여성안심특별시 2단계 정책으로서,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등을 추진해온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마련된 여성안심특별시 2단계의 대표적인 정책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집중관리 △서울형 CCTV 운영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 △시민차량 활용한 24시간 ‘블랙캅스’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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