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환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하여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 소재의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49)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씨(남, 58세)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제품은 다음과 같다.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등 9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됐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해 총 2,619kg(시가 7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이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섭취 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회수발표는 9월4일과 10월2일 등 2회에 걸쳐 보도자료 배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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