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산사고를 낸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5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보·농협손보·신한은행·제주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산 보안대책과 운용에 소홀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려졌고, 관련 임직원 23명이 주의나 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처분은 3월 발생한 전산사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20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에서 악성코드 감염으로 영업점 직원들의 PC가 꺼지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멈추는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신한은행과 제주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전산 사고를 겪은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기관들은 전산 보안대책이 허술하고 운용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도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를 소홀하고 마스터권한 관리자 계정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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