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고모(43·여) 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이모(67) 씨를 살해했다. 당시 고씨는 새벽시간임에도 식사를 준비하며 빨래를 하기 위해 물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본 어머니가 “밥을 왜 지금 먹느냐”, “왜 물을 많이 쓰느냐” 등의 잔소리를 하자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잔소리가 이유였다. 하지만 고씨는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15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 처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앙금이 쌓여있었다. 계속해서 깊어지던 감정의 골이 결국 ‘잔소리’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라며 “고씨가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한 점, 가족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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