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누구에게는 행복했고 누구에게는 아쉬웠던 한 해가 될 2013년도.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추암해수욕장에서 희망찬 새해 갑오년(甲午年)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2014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묵은 해가 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제도와 정책에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대전 죽동지구 A1 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샀을 경우 취득세는 집값 1%만 내면 된다. 6억~9억원 주택은 지금처럼 2%를 그대로 낸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로 깎인다. ‘8.28 전월세 안정대책’이 발표된 후인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냈던 취득세를 돌려  받는다.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를 하나로 통합한다.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 정책 모기지’로 통합되는 것이다.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거나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소득자면 통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가입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주택 청약 제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만 20세 이상 돼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만 19세가 넘으면 주책 청약을 할 수 있다.

◇ 일감몰아주기 금지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이 마련, 운영된다.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이를 통해 그 회사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임으로써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러한 부당이익편취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 부실감사 처벌 강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도 강화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 감사보고서 부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올 한해 ‘갑의 횡포’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하청업자 등 하도급 업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가 개선되는 것.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하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관행도 시정된다.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금지된다. 또 8월부터는 가맹본부는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해서도 안된다.

◇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고용환경도 올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체크를 받고 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도 개선돼 내년부터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별 7단계로 세분화한다. 소득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노인 임플란트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 마그네틱 신용카드(MS) 사용 전면금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많다.

우선 내년 4월부터는 위·변조 방지와 식별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방지를 위해 2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카드로는 현금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마그네틱카드 이용방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카드로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은 미리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내년 1월 배포한다. 책자 최종본은 국회 예산안 등이 확정된 후 내년 1월초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책자에는 28개 부처,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했다. 책자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main/main.jsp)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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