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르 기자] 1월에 자동차세 연(年) 세액을 미리 내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구·군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해도 된다.

특히, 지난해 연납신청을 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타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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