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노동부는 9일부터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지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이금체불 예방 및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현장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겐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한다. 한도는 근로자 1명당 600만원, 총 100~5,000만원이며,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조건이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올해부터 인상된다.

노동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하도급대급 지급 지연,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불임금·체당금 관련 문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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