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 및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차명재산 관리를 통해 1,0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700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회장이 고령의 나이인 점,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된 점,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정도 등을 참작해 내린 결론이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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