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건현장.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70대 노인이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벌어져왔던 우리 사회 층간소음 갈등의 결정판이었다. 더욱이 숨진 이들은 20대의 딸과 그 남자친구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70대 노인에,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다. 형이 유지되고, 만기출소할 경우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7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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