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추 측은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정해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방침이다”며 “창당 때까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최종 당명은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를 표방한다는 차원에서 ‘새정치’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해 ‘새정치신당’으로 명칭을 정했다.
이날 안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고정번호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현역의원을 영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5석 이상이어야 신당의 공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최찬식 기자
leehoo1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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