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혼쭐났던 이마트가 또 다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을 일으킨 것은 지난 14일 개점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아산배방점이다. 이곳은 이마트의 자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직영점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새로 점포를 낸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과 200m도 안 되는 곳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상품공급 계약을 맺은 마트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장헌 아산시의원과 해당 지역언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자이 1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동방마트’를 개점하면서 에브리데이리테일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마트의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A씨는 황당하면서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인근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이 문을 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 동네 1등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간판을 내건 아산배방점은 A씨의 마트보다 규모면에서 2~3배 크다. A씨는 아산배방점의 오픈에 맞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인행사를 펼쳤지만, 손님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A씨는 현재 에브리데이리테일의 물건을 받아 팔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과 경쟁해야 하는 다소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오픈할 땐 회사 측의 요구로 간판 없이 영업하는 형태로 계약했다”며 “이 차이는 계약서상 300m내에 직영점을 낼 수 있는지 여부다. 몇 달 뒤 직영점을 개설할 의도로 계약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회사 측은 ‘상품공급점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영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몰랐다. 간판도 없는데 어찌 알겠는가’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이마트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마트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마트가 납품하는 물건은 해당 마트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분이다”라며 “동방마트와는 상품취급점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시점도 차이가 있다.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11월 개점을 예정하고 에브리데이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당시 계약에 의하면 A씨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기로 돼 있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후 지난해 8월 이마트가 상품공급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A씨와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일부 상품을 납품하는 상품취급점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 관계자는 또한 “안장헌 의원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부서가 달라서 몰랐다는 해명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용진 부회장,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골목 사랑은 유별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면 또 다른 편법으로 골목을 겨눠왔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나고 이른바 ‘변종SSM’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기존의 계약대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간판을 달았다면 해당 마트는 ‘변종 SSM’ 논란에 휘말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트의 사업 철수로 해당 마트는 ‘동방마트’의 간판을 달게 됐다.

그런데 에브리데이리테일은 A씨가 동방마트를 개점한 지 3개월 만에 근처에 직영점을 개점했다.

결과적으로 이마트는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판을 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파트너가 될 뻔했던 A씨는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이마트는 지난달 편의점 업계 진출을 선언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으로 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결국 정 부회장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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