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에서 거주요건 제외…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2억원까지 확대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등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등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확대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의 LTV 50% 일원화를 오는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0~40%까지 LTV가 적용됐고 조정대상지역은 30~50%의 LTV가 차등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는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20%p(퍼센트 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는 4억원을 설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등의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가 향후 제도의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대 대출 한도 역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했다.

청약시장 과열 방지 목적으로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한 요건도 사라진다.

정부는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에서 거주요건을 제외한 무주택자로 통일시켰고 청약 반복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후로 확대했다.

또 예비당첨자수도 기존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3개월 내 미입주할 경우 취득세 감면분(200만원 한도)을 다시 추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살던 집주인과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다툼으로 입주가 3개월 넘게 지연될 시에는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전세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과정 중 이미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자가 이용 가능하다.

0.02%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그동안은 보증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제한됐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됐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이를 기존 LTV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게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추세인 서울 외곽지역은 금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될 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2022.11.10 기획재정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11.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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