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놨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성 의장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더 투명하게 관리해 모든 분들이 관리비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신혼 부부 등 주거약자들이 전세보증금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를 신설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 시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경매의 경우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리고, 50가구 이상 공동 주택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시켜 보관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 의장은 “임대계약 때 아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시킨다”며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의 경우 관리인에 관리비 항목 포함 장부를 작성토록 하고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 방식, 액수 등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하게 됐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경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세부 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성 의장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른바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법률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면서 전세사기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임차인 보호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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