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규모 및 보증금 사고 발생 세대수 각각 1,087억원‧501가구 집계

지난달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 /뉴시스
지난달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 10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총 1,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HUG가 집계한 ‘전세보증금 반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규모 및 보증금 사고 발생 세대수는 각각 1,087억원, 50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발생한 총 대위변제액 보다 큰 금액이기도 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583억원까지 급증한데 이어 2019년에는 2,836억원으로 폭증했다.

급기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4,415억원까지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5,040억원을 기록하면서 5,000억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HUG의 대위변제액은 총 6,379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다.

특히 10월에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들어 전세가격 하락과 전세매물 적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애로를 겪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달 대비 0.88% 하락했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1.24%, 0.96%씩 떨어졌다.

특히 그간 상승세를 유지하던 단독주택의 전세가격도 10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유형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월 기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전달 대비 변동률은 각각 -1.36%, -0.21%, -0.02%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반전세 및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 적체도 지속돼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보험가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는 구상권 및 소송 등을 청구해 돌려 받는다.

최근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가격이 주택 매매가격 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는 흔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일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 구축,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법무부‧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당정은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의무제공 등 임차인의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부족이라 판단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며 “특히 계약 전 임대인들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82.2%를 각각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9월 75.2%에 비해 0.2%p 오른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은 83.4% 보다 1.2% 하락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2022.11.17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가율 현황
2022.11.17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2022.11.11 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2022.9.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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