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편향적 언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편향적 언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편향된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169석이라는 망나니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민노총이라는 언론노조에 종속시키는 법안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다수의석으로 횡포를 부리다가 정권을 내주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말기질환적 반민주 행각이 이제 정치테러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영방송’, ‘노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29일)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9명 또는 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이 나눠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사장 후보롤 추천하게 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을 제청하도록 규정했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 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이 사실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좌 편향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정작 이번에는 정권을 빼앗기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며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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