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지연 여전… 개소세 5% 환원 시 과세 형평성 논란
올해 차 판매, 전년 대비 3.2%↓… 고금리에 내년 소비 위축 전망
‘車 개소세 폐지’ 개정안, 조세소위 계류… 쟁점 사안 존재
“車 개소세 인하 연장여부 미확정, 연내 결정할 것”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픽사베이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하 적용 기간이 올 연말까지여서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부과 의미가 퇴색된 점을 꼬집으며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현재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 등으로 출고 지연을 겪고 있는데, 다수의 차량이 계약일로부터 출고까지 대기 기간이 반년 이상에 달해 한시적 개소세 인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국회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소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5% 부과가 기본이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얼어붙는 경우 정부가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 인하율 30%를 적용해 3.5% 부과 시 소비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를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인하 혜택까지 포함하면 총 143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은 차량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 연말을 끝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차량을 계약했더라도 연내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와 내년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 간에 143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차량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2년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초에 계약을 한 소비자도 내년에나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GV80은 트림에 따라 16개월∼30개월 이상, GV70 역시 올해 3월 이후 계약 건은 출고까지 1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도 각각 12개월, 18개월의 출고 대기가 존재하며, 싼타페 모델도 1년 내외부터 2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근에 출시된 디 올 뉴 그랜저도 계약자가 몰리면서 1년 이상 출고 대기가 필요하다. 파노라마 선루프나 특정 옵션을 추가할 경우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차 출고 대기는 업계의 반도체 수급 부족을 비롯한 대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다. 상당수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중고차 업계에 대한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고금리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 뉴시스

또한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3% 정도 판매가 감소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올해 11월 기준 승용차 누적 판매 대수는 약 132만대로, 전년 동기 약 137만대에 비해 약 3.6% 줄어들었다. 상용차까지 포함하더라도 총 판매 대수는 약 154만대, 지난해에는 약 159만대 수준으로 3.2% 정도 판매가 줄었다.

여기에 최근 연이어 급등하는 금리로 인해 업계에서는 신차 계약 취소를 고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연말부터 내년까지 신차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를 현금 30%, 36개월 할부 적용 시 현대캐피탈의 금리는 5.9∼10.4%(11월 1일 기준)로, 전 분기 평균 실제금리 3.46%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 외에도 KB캐피탈이나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등의 최고금리가 10%를 넘어섰다. 고금리에 신차 구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지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국회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병수 의원은 개소세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개소세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된 것인데, 승용차의 경우 2021년 12월 말 기준 약 2,040만대에 이를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며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 등(이륜차 포함)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라는 과세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지만 일부 쟁점 사안이 존재해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주 한 차례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며 이번 주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8일과 9일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논의를 개시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여부는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인하 연장과 종료 두 가지 옵션 모두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에서는 부동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재부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재부 측도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개소세법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본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나타날 향후 5년간 재정 수입 감소는 총 7조1,911억원, 연평균 1조4,38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동차 유형별 세수 실적비중이 2017∼2021년의 연평균 수치로 유지된다고 전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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