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이 새어 나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원인으로 꼽으며 검찰에 해당 사안 수사를 넘겨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든다”며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장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경찰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커다란 참사에 대해 안전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부실 수사에 기인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이고 자체 수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일제히 경찰이 이번 수사에 손을 떼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하루빨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검찰에서 철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지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장관 해임론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법원이 현장 책임자의 구속 영장까지 기각한 상황에서 장관의 해임을 먼저 꺼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책임의 소재와 그 정도가 규명되고 나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의석수를 무소불위 완장으로 착각하여 장관 해임 건의,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자는 횡포를 중단하고 제발 민생이 달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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