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반려동물 입양 등록 의무화, 입양 전 교육 등 양육자의 돌봄의무 강화
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개물림사고 예방 위해 관리 체계 강화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국‧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등 3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다.

◇ “사전예방뿐 아니라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할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영국‧미국‧독일 등에서는 이미 동물복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독일‧스위스에서는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개 보유법이나 반려동물 안전법 등 세부분야별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동안 연구돼 2024년에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당국은 이러한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도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후 처벌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개편안은 사전 예방적 정책 위주가 됐다.

이에 따라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 돌봄 의무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금지 등이 시행규칙으로 포함된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먹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과 자연 채광 보장 등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반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방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에 무게를 더하고 양육 자격에 대한 기준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해 동물 소유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의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개물림사고를 지난해 2,100명에서 2027년 1,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관련 당국이 제시한 목표다.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에 대한 허가제 전환과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관련 당국은 밝혔다.

사전 예방뿐 아니라 사후 처벌과 조치도 실질화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도 부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 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사후조치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면서 “동물학대와 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정책과제의 추진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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