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최근 3년간(2020년 1월~2022년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60.3%(842건)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842건 중 355건(42%)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27.5%(232건)였고,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16.3%(138건)였다.

이에 조정원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가맹점주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특히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을 것을 강조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빈발하는 분쟁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기만적인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 또는 잔여계약기간 등에 비춰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

특히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스스로 조사한 뒤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계약 기간 내 혹은 해지 과정에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86.6%) 같은 기간 대비 1.9%p 하락한 84.7%를 기록했다. 또한 가맹분야 정책만족도도 지난해에 87.9%였던 것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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