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이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7일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이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7일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위메이드는 자사 암호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발표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이유 3가지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거래종료 결정 이후 위메이드 측은 자사 위믹스 홈페이지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4일 미디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월 자진 소각한 위믹스 2,000만개가 유통량으로 계산됐고 재단 지갑간 이동을 유통량에 잘못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유통계획이 없는 코인들이 있다. 왜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코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냐”고 DAXA를 비판했다.

또한 장 대표는 법원에 DAXA와 주고받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10월 11일, 10월 18일에 자사 지갑에 보관된 6,400만개의 위믹스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이 가운데 3,580만개의 코인을 코코아파이낸스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KSD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인 USDC로 바꿨다. 재판부는 이것만 보더라도 유통량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획된 유통량 2억4,596만6,797개 대비 약 14.5%에 해당하는 비율의 위믹스를 유통한 것”이라면서 “유통량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관련해 재판부는 “업비트가 10월 19일 담보대출을 위해 옮겨진 6,400만개 위믹스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지만 소명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의도적으로 그 사건 이전 시기까지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는 실제와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신뢰회복이 어렵게 됐다는 DAXA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채무자(DAXA)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7일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인해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되며 DAXA는 30일 동안 투자자들의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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