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열흘도 남지 않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회의장 내 촬영 논란으로 파행했습니다. 2차 기관보고 정회 상태에서 중단 된 국정조사는 오는 1월 7일 전 마무리 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국정조사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지난 29일 저녁 6시 20분경 저녁식사 정회 직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이 사적 대화를 불법 촬영 및 녹취했다고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용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진상 규명, 그리고 국조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측은 곧장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모든 영상을 삭제하겠으니 조사에만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거듭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지만,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Q. 국정조사 회의장에서는 촬영하면 안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현장은 공개돼 있으며, 방송사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촬영 전 허가는 필요합니다. 용 의원은 “국회법 제149조 2의 1항과 국회규칙 제4조 2항을 준수하며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 의정활동을 촬영하고 녹화해 왔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행정실 직원에게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보좌진의 인적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3년동안 늘 같은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문제를 제기했나요?

A. 여당에서는 해당 촬영을 ‘몰카’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용혜인 위원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행색을 하며 국민의힘 위원 등의 발언을 몰래 도둑촬영하다가 발각됐다”며 “몰카 촬영이 용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몰래 찍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실의 신지혜 대변인은 당시 용의원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용 의원은 전날 밤 늦게 소식이 닿은 유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관련 사실을 질의할지 의사진행발언을 할지 등을 새벽까지 논의하고 몸이 안 좋아 생중계를 보며 다음 질의를 체크하고 있었다”며 “영상을 기록하는 보좌진을 제외하고 모두 의원실에서 중계되는 화면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중계되는 회의장 내 촬영을 ‘몰카사건’ ‘도촬사건’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상식 밖의 일”이라며 “촬영을 위해 변형된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다. 생중계되는 회의장에서의 촬영을 범죄행위로 낙인찍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Q. 당시 촬영만이 문제인가요?

A. 국민의힘 측에서는 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을 찾아내 꼬투리 잡기 위해 보좌진에게 촬영을 시켰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던 용 의원의 보좌진을 막아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왜 촬영을 하느냐” “용혜인 의원이 무슨 지시를 했느냐” 등의 질문 외에 “용혜인 의원이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SNS에다 쓰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용 의원이 지난 2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조수진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고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한 글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용 의원에게 날을 세우는 데는 해당 발언을 공개한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7일 국정조사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면, 조수진 의원이 회의장을 이석하는 순간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 근처에 서 있던 용 의원이 “조수진 의원님…”이라며 탄식하는 것을 보아 조 의원의 목소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용 의원은 해당 발언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습니다.

Q. 국민의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A. 용혜인 의원의 국정조사 위원 사퇴입니다. 29일 저녁식사 정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촬영한 보좌진이 직접 와서 영상을 왜 촬영했는지 밝히고, 영상을 보여주고, 삭제할 것과 용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회의 진행에 대한 협의 중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퇴장이 아닌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Q. 용혜인 의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용 의원은 촬영 영상은 이미 보여줬고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제가 백번만번 양보해 오늘 제 의정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 삭제하겠다”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하루 빨리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그는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이 국회에서 두 명의 의원과 각 의원의 보좌진들이 제 보좌진 한 명을 둘러싸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거나, 혹은 체계에 따라 행정실을 통해 상황을 정리할 것은 알려주셨다면 충분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상황이다.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있었던 제 보좌진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했거나 파행의 이유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Q. 민주당,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A. 야3당은 모두 국민의힘의 의도적 발목잡기를 의심하며 국정조사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의 입장이 다른 것은 이해하나 어렵게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파행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거나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전체회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각 회의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내내 핑계만 찾고, 보이콧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는 손톱만큼도 없고, 어떻게든 훼방 놓으려는 모습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 특위 위원님들은 차라리 국정조사가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라. 또 이렇게 귀한 국정조사 시간을 허비한다”며 “의원들이 원치 않는 촬영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면 되고, 촬영이 과했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면 된다. 보좌진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국조를 보이콧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Q. 계속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국정조사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첫 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현재 일정대로 하더라도 국정조사 기간만료 전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조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조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되 기왕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니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국정조사가 연장 될 수 있을까요?

A. 야3당은 당초 예정했던 3차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3차 청문회까지 필요하겠냐는 입장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본 뒤,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며 연장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연장 여부는 6일 2차 청문회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회법
2022.. 12 국회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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