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중대형 리튬 2차전지의 분리막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사의 배터리 분리막이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배터리 분리막’이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는 장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소송까지 승소하면서 LG화학과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한편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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