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확대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5% 상향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뉴시스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율이 15%가 적용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회사‧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0→80% 상향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시) 20%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조정 등 각종 공제항목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됐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일부 연말정산 공제 항목도 공제율 등의 조정이 이뤄졌다. 또 기존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도 신경쓰지 않으면 자칫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칠 수도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달라진 부분과 챙겨야할 공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400만원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5%  

먼저 올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속해야 하며 임차주택은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하고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된다. 

단 집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마련한 자금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총급여 5,5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12%→17%) 단 공제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7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지난해 원룸에 살면서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냈다면 A씨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 받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원이다. 이는 종전 공제율 10%가 적용됐던 72만원 때보다 30만원 많은 금액이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해야만 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2022년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 뉴시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 뉴시스

◇ 무주택자 근로자,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받으려면 동거인도 무주택자에 해당돼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며 이때 동거인(배우자·자녀·부모 등 포함)도 무주택자에 속해야 한다. 동시에 본인을 포함한 동거인 모두 지난해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연간 한도 240만원 내에서 총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로 매월 10만원씩 1년 간 총 12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청약통장 등을 중도 해지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고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공제 대상인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대출 명의자여야 한다.

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차입했다면 보유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2019년 이후 차입한 경우 취득할 때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이어야만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되며 이 가운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것만 해당된다.

차입시기 및 상환기간·상환방법 등에 따라 공제 한도액은 최소 연 300만원부터 최대 연 1,800만원까지 구분·적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2023.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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