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차관 “집주인 사망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 개선할 것”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 뉴시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총 106건) 중 20‧30세대 피해자가 68.8%(20대 17.9%, 30대 5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40대와 50대 피해자 비중은 각각 11.3%, 6.6%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서울지역 피해자는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34.9%, 경기 11.3% 순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최근 ‘빌라왕’ 사망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늑장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빌라왕’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법무부와 함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령상 ‘이재민’에 속하지 않아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수해‧지진 등 자연 재난에 따른 이재민을 포함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피해자 대상 심사가 마무리되는데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내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동시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의 위법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주거지원 차질없이 추진 중
2023.1.1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2023.1.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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