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1,000만원 초과 보증금 낸 세입자, 집주인 체납 세금 확인 가능
검찰, 전세사기 범행 가담자 법정 최고형 구형 추진… 형량 미달 선고시 항소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사망 등으로 임차인이 제때 임차인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빌라왕 사태’처럼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 집주인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제292조 제3항)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게 된다.

즉 향후 임대인이 사망할 시 상속대위등기(등기의무자인 채무자가 해야 할 등기신청을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TF는 내달 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금액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대위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하고 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한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한편 18일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범행 가담자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 결과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선고될 시 적극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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