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어

오는 6월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오는 6월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말부터 전세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등록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세입자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2일 발표했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해 방안’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HUG 등이 취급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할 예정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1년 간 유예됐고 다음해인 2021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임차인에게 말한 뒤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만 내려졌다.

실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증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어겨 지자체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 27건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부과한 총 과태료금액은 총 6억3,452만원(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격이 없거나 주변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시가격‧실거래가격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실거래가격‧감정평가액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됐다.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액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신축빌라 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액이 주로 악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략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등록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값‧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와 함께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올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보증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추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