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완만한 가격 안정세 보여…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도 애로”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 양천구청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 양천구청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강남구가 압구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데 이어 양천구도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21일 양천구는 내달 26일 만기를 앞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는 목동‧신정동 일대 228만2,130㎡에 속하며 이는 양천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85%에 해당한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2021년 4월 이후 이미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지정된 바 있다.

양천구 측은 “현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완만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해제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로 그간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제 건의 이유를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2020년 707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2년새 621건 감소했다. 또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는 공공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사고 팔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 등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내달 중 서울시가 도시심의위위원회를 열고 토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때 양천구 외에도 기간 만료일이 같은 영등포구, 성동구, 강남구 등도 함께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 만료일이 4월 26일로부터 1주일 전 공고할 예정으로 해제 공고가 난다면 즉시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의무시 됐던 요건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강남구청 역시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차지하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 번 연장 지정됐고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는 4월 26일 기간 만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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