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가능성 알고도 공시 안 해… 20억 과징금 받을 듯
어닝쇼크·분식회계 의혹·20억 과징금… 임병용 GS건설 사장 경영능력 도마 위

▲ 사진=임병용 GS건설 사장.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GS건설이 20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공시위반에 따른 것인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GS건설은 실적악화를 예견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억 대의 과징금은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 최대규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지난해 2월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증권신고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보고 그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실제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신용등급 AA-인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내놓은 투자설명서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오고 있다”, “비교적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명시했다.

◇ 투자자들에게 위험 숨기고 수천억대 회사채 발행

하지만 이틀 뒤인 7일, GS건설은 2012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연간실적도 2012년 초 전망치였던 매출 9조5,170억원, 영업이익 5,55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매출 8조5,310억원, 영업이익 1,332억원에 그쳤다. 한 해 영업이익(1,332억원)이 2011년과 비교해 64.8% 감소했고, 4분기만 놓고 봐도 9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금감원은 GS건설이 대규모 실적악화를 예상하고도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GS건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 전망을 충실히 알렸다면 신용등급,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GS건설은 또 지난해 4월 11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는 무려 5,3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어닝 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후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악재가 끊이지 않는 GS건설 입장에선 이번 일이 대외 신인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위반에 따른 20억원의 과징금도 타격이지만, 이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위험한 정보를 숨겼다는 점에서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 관계자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면 회사채 발행 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GS건설을 바라보는 투자자들과 증권가의 시선은 그야말로 싸늘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GS건설 일부 투자자들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실적 악화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 무너진 신뢰… 임병용 사장에 대한 ‘책임론’ 거세

이에 따라 GS건설을 이끌고 있는 임병용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지난해 6월 GS건설 대표이사에 오른 임 사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해외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수주 시장을 다변화해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쌓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도 쌓지 못하는 신뢰가 해외에서는 가능할까 반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잡음과 위태로움 속에서 임 사장이 추구하는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도약’ 역시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임 사장의 ‘책임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편 GS건설 제재안은 3월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시위반이 확정되면 GS건설은 최대 1년간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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