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논란이 계속됐던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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