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다.

이에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 여부를 곁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학대를 한 이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이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와 함께 학대 행위자의 교화 등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9월 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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