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계그룹 내사, 계열사 임직원간 수상한 금전거래 포착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또 다시 ‘검찰 수사’ 악몽에 시달리게 됐다. 검찰이 신세계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상품권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회사 임직원 간에 10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 거래가 ‘횡령’이나 ‘탈세’ 등 불법과 관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수상한 상품권 유통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세계 일부 사업부서 임직원들에게 모 업체에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이 대량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납품 비리’와 ‘상품권깡’ 등의 행태가 벌어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상품권깡’이란 상품권을 헐값에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단계 업체를 통해 신세계 백화점상품권이 신세계백화점 직원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비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제의 임직원의 고객 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회사의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계열사와 임직원 간의 거래 계좌를 추적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 중이다.

다만 검찰 측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이 아닌 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라며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내사가 ‘단순 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기업이나 정치인 비리 등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특수1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수사는 특수 1부가 실시하는 올해 첫 대기업 수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정당국 안팎에선 특수1부가 특수부 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군다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로 유통업계가 뒤숭숭한 상황이라 신세계의 비리 의혹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올해 초부터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뒷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태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유통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 신세계 "내사 단계 일 뿐" 확대해석 경계 

이런 가운데 신세계그룹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세계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오늘에야 검찰 내사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로선 언론보도 내용 말고는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상품권깡’ 비리 수사는 2011년도에 있었는데, 수사 결과 개인 비리로 판명이 났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지 주목했다. 앞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세계백화점이 수백억원대 상품권을 불법 유통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친 바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는 아니고 내사 단계”라며 “검찰의 밝혔듯,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이 아닌 만큼 섣부른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또 검찰 수사 대상 오르나

이로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또 다시 가시방석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노조 탄압’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검찰수사에 올랐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2012년 이마트 등 계열사들이 오너일가가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던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등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노조 탄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마트는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혐의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회장은 이 같은 혐의에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당지원’과 ‘노조 탄압’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갖가지 부정적인 이슈로 기업 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신세계그룹이 또 다시 검풍(儉風)에 휩싸였다. 검찰의 내사가 본격적인 수사로 진척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겠지만, 정 부회장의 향후 경영행보와 리더십에는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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