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찬식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와 관련해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지위와 직책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고, 증거인멸의 증거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은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사용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데이터들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현직 경찰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아 법의 근간이 훼손됐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제해 김용판(54)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과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