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했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으면서 임직원이 횡령한 회삿돈 6억5,100여만 원 중 2억2500여만 원을 상납 받고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횡령)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