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5210원에서 37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달(주 40시간, 총 209시간)기준 급여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인상폭은 지난해 7.2%(35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7%인상한 6,7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수장안을 내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셨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해 인상안을 두고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경영계는 “청년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우려는 표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안이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졌고 모든 책임은 노동계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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